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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Amundi자산운용 > CCTV운영,관리지침

NH-Amundi
자산운용


CCTV운영·관리지침

제 1 조 (개요)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설치 근거와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보유하며 필요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 규정, 또는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경우의 개인영상정보는 즉시 파기한다.

제 2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 3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1. 1. 설치대수 : 본사(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12대
  2. 2.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각층 사무실 출입구(8층 ~ 12층)

제 4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1. 1.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2. 2. 보관기간 : 개인정보영상취급자가 보유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촬영일로부터 1개월(30일)동안 보관되며 이후 가장 오래된 영상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
  3. 3. 보관장소 : 회사 전산실(11층)
  4. 4. 처리방법
    • 가. 보관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 나.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운영상태 점검
    • 다. 기록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련 사항은 기록 관리함
    • 라. 폐기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고장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후 폐기

제 5 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1. 1. 확인방법 : 녹화장비에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확인
  2. 2. 확인장소 : 녹화장비 보관장소

제 6 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

  1. 1.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때, '회사'는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3. '회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가.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과 연락처
    • 나.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목적
    • 다. 열람 등을 요구한 영상정보의 내용
    • 라.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사유
    • 마. 영상정보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의 사유

제 7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탁)

  1. 1. 위탁업체 : 케이티텔레캅㈜
  2. 2. 위탁하는 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고장에 따른 수리 및 교체 등의 업무
  3. 3. '회사'는 위탁업체에게 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권한은 위탁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1. 1. 관리적 보호조치 : 관리담당자는 월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2. 2. 기술적 보호조치 :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
  3. 3. 물리적 보호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접근이 통제된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1. 1. 관리책임자
    • 가. 이 름 : 차종인
    • 나. 소 속 : 경영관리부문장
    • 다. 연락처 : (02)368-3710
  2. 2. 담당부서
    • 가. 경영관리부문 디지털인프라팀
    • 나. 연락처 : (02)368-5260
  3. 3. 관리담당자
    • 가. 이 름 : 서정훈
    • 나. 직 위 : 경영관리부문 디지털인프라팀장
    • 다. 연락처 : (02)368-5260

제 10 조 (안내판의 설치)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운영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 목 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 및 녹화
  2. 2.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3. 3. 촬영범위 : 사무실 출입구
  4. 4. 관리책임자 : 경영관리부문장
  5. 5. 관리담당자 : 디지털인프라팀장
  6. 6. 연락처 : (02)368-5260

제 11 조 (임의조작 및 녹음금지)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의 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개인영상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개인영상정보침해 관련 신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은 2013년 3월 26일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률 및 회사 내부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회사 홈페이지(http://www.nh-amundi.com)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시행일자 : 2013년 3월 26일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5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6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5월 3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 조 (개요)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설치 근거와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보유하며 필요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 규정, 또는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경우의 개인영상정보는 즉시 파기한다.

제 2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 3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1. 1. 설치대수 : 본사(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12대
  2. 2.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각층 사무실 출입구(8층 ~ 12층)

제 4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1. 1.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2. 2. 보관기간 : 개인정보영상취급자가 보유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촬영일로부터 1개월(30일)동안 보관되며 이후 가장 오래된 영상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
  3. 3. 보관장소 : 회사 전산실(11층)
  4. 4. 처리방법
    • 가. 보관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 나.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운영상태 점검
    • 다. 기록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련 사항은 기록 관리함
    • 라. 폐기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고장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후 폐기

제 5 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1. 1. 확인방법 : 녹화장비에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확인
  2. 2. 확인장소 : 녹화장비 보관장소

제 6 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

  1. 1.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때, '회사'는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3. '회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가.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과 연락처
    • 나.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목적
    • 다. 열람 등을 요구한 영상정보의 내용
    • 라.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사유
    • 마. 영상정보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의 사유

제 7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탁)

  1. 1. 위탁업체 : 케이티텔레캅㈜
  2. 2. 위탁하는 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고장에 따른 수리 및 교체 등의 업무
  3. 3. '회사'는 위탁업체에게 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권한은 위탁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1. 1. 관리적 보호조치 : 관리담당자는 월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2. 2. 기술적 보호조치 :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
  3. 3. 물리적 보호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접근이 통제된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1. 1. 관리책임자
    • 가. 이 름 : 차종인
    • 나. 소 속 : 경영관리부문장
    • 다. 연락처 : (02)368-3710
  2. 2. 담당부서
    • 가. 경영관리부문 경영지원실 디지털인프라팀
    • 나. 연락처 : (02)368-3743
  3. 3. 관리담당자
    • 가. 이 름 : 조형석
    • 나. 직 위 : 경영지원실 디지털인프라팀장
    • 다. 연락처 : (02)368-3743

제 10 조 (안내판의 설치)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운영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 목 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 및 녹화
  2. 2.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3. 3. 촬영범위 : 사무실 출입구
  4. 4. 관리책임자 : 경영관리부문장
  5. 5. 관리담당자 : 경영지원실장 디지털인프라팀장
  6. 6. 연락처 : (02)368-3743

제 11 조 (임의조작 및 녹음금지)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의 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개인영상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개인영상정보침해 관련 신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은 2013년 3월 26일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률 및 회사 내부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회사 홈페이지(http://www.nh-amundi.com)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시행일자 : 2013년 3월 26일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5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6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 조 (개요)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설치 근거와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보유하며 필요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 규정, 또는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경우의 개인영상정보는 즉시 파기한다.

제 2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 3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1. 1. 설치대수 : 본사(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12대
  2. 2.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각층 사무실 출입구(8층 ~ 12층)

제 4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1. 1.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2. 2. 보관기간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용량 허용 시점까지 보관되며, 이후 가장 오래된 영상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
  3. 3. 보관장소 : 회사 전산실(11층)
  4. 4. 처리방법
    • 가. 보관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 나.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운영상태 점검
    • 다. 폐기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고장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후 폐기

제 5 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1. 1. 확인방법 : 녹화장비에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확인
  2. 2. 확인장소 : 녹화장비 보관장소

제 6 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

  1. 1.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때, '회사'는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3. '회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가.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과 연락처
    • 나.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목적
    • 다. 열람 등을 요구한 영상정보의 내용
    • 라.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사유
    • 마. 영상정보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의 사유

제 7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탁)

  1. 1. 위탁업체 : 케이티텔레캅㈜
  2. 2. 위탁하는 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고장에 따른 수리 및 교체 등의 업무
  3. 3. '회사'는 위탁업체에게 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권한은 위탁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1. 1. 관리적 보호조치 : 관리담당자는 월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2. 2. 기술적 보호조치 :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
  3. 3. 물리적 보호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접근이 통제된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1. 1. 관리책임자
    • 가. 이 름 : 이봉주
    • 나. 소 속 : 경영관리부문장
    • 다. 연락처 : (02)368-3710
  2. 2. 담당부서
    • 가. 경영관리부문 경영지원실 디지털인프라팀
    • 나. 연락처 : (02)368-3743
  3. 3. 관리담당자
    • 가. 이 름 : 조형석
    • 나. 직 위 : 경영지원실 디지털인프라팀장
    • 다. 연락처 : (02)368-3743

제 10 조 (안내판의 설치)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운영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 목 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 및 녹화
  2. 2.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3. 3. 촬영범위 : 사무실 출입구
  4. 4. 관리책임자 : 경영관리부문장
  5. 5. 관리담당자 : 경영지원실장 디지털인프라팀장
  6. 6. 연락처 : (02)368-3743

제 11 조 (임의조작 및 녹음금지)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의 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개인영상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개인영상정보침해 관련 신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은 2013년 3월 26일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률 및 회사 내부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회사 홈페이지(http://www.nh-amundi.com)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시행일자 : 2013년 3월 26일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5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 조 (개요)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설치 근거와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보유하며 필요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 규정, 또는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경우의 개인영상정보는 즉시 파기한다.

제 2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 3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1. 1. 설치대수 : 본사(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10대
  2. 2.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각층 사무실 출입구(9층 ~ 12층)

제 4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1. 1.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2. 2. 보관기간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용량 허용 시점까지 보관되며, 이후 가장 오래된 영상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
  3. 3. 보관장소 : 회사 전산실(11층)
  4. 4. 처리방법
    • 가. 보관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 나.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운영상태 점검
    • 다. 폐기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고장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후 폐기

제 5 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1. 1. 확인방법 : 녹화장비에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확인
  2. 2. 확인장소 : 녹화장비 보관장소

제 6 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

  1. 1.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때, '회사'는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3. '회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가.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과 연락처
    • 나.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목적
    • 다. 열람 등을 요구한 영상정보의 내용
    • 라.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사유
    • 마. 영상정보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의 사유

제 7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탁)

  1. 1. 위탁업체 : 케이티텔레캅㈜
  2. 2. 위탁하는 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고장에 따른 수리 및 교체 등의 업무
  3. 3. '회사'는 위탁업체에게 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권한은 위탁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1. 1. 관리적 보호조치 : 관리담당자는 월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2. 2. 기술적 보호조치 :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
  3. 3. 물리적 보호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접근이 통제된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1. 1. 관리책임자
    • 가. 이 름 : 이봉주
    • 나. 소 속 : 경영관리부문장
    • 다. 연락처 : (02)368-3710
  2. 2. 담당부서
    • 가. 경영관리부문 경영지원실
    • 나. 연락처 : (02)368-3741
  3. 3. 관리담당자
    • 가. 이 름 : 김성훈
    • 나. 소 속 : 경영지원실장
    • 다. 연락처 : (02)368-3741

제 10 조 (안내판의 설치)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운영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 목 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 및 녹화
  2. 2.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3. 3. 촬영범위 : 사무실 출입구
  4. 4. 관리책임자 : 경영관리부문장
  5. 5. 관리담당자 : 경영지원실장
  6. 6. 연락처 : (02)368-3741

제 11 조 (임의조작 및 녹음금지)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의 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개인영상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개인영상정보침해 관련 신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은 2013년 3월 26일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률 및 회사 내부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회사 홈페이지(http://www.nh-amundi.com)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시행일자 : 2013년 3월 26일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5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설치 근거와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보유하며 필요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 규정, 또는 회사가 보유하여야할 경우가 아닌 경우 개인영상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제 1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제 2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1. 1. 설치대수 : 여의도동 본사 5대
  2. 2.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9층, 10층, 11층 각 사무실 출입구

제 3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1. 1.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2. 2. 보관기간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용량 허용 시점까지 보관되며 이후,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3. 3. 보관장소
  4. 4. 처리방법
    • 가. 보관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 나.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운영상태 점검
    • 다. 폐기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고장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후 폐기

제 4 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1. 1. 확인방법 : 녹화장비에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확인
  2. 2. 확인장소 : 녹화장비 보관장소

제 5 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1.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때 회사는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을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3. 회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가.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과 연락처
    • 나.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목적
    • 다. 열람 등을 요구한 영상정보의 내용
    • 라.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사유
    • 마. 영상정보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의 사유

제 6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탁

  1. 1. 위탁업체 : KT텔레캅
  2. 2. 위탁하는 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고장에 따른 수리 및 교체 등의 업무.
  3. 3. 회사는 위탁업체에게 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권한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7 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1. 1. 관리적 보호조치 : 관리 담당자는 월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 2. 기술적 보호조치 :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3. 물리적 보호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접근이 통제된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 8 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책임자
    • - 이 름 : 권웅
    • - 소 속 : 경영지원부문
    • - 연락처 : 02)368-3710
  2. 2. 담당부서
    • - 소 속 : 경영지원부문 IT팀
    • - 연락처 : 02)368-3741
  3. 3. 담당자
    • - 이 름 : 김성훈
    • - 소 속 : 경영지원부문 IT팀
    • - 연락처 : 02)368-3741

제 9 조 안내판의 설치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운영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목 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 및 녹화
  •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 - 촬영범위 : 사무실 출입구
  • - 관리책임자 : 경영지원본부장
  • - 관리담당자 : 경영지원본부 IT팀장
  • - 연락처 : (02)368 3741

제 10 조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영상정보침해 관련 신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3년 3월 26일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률 및 회사 내부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회사 홈페이지(http://www.nh-amundi.com)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개정일) 이 지침은 2018. 5. 1.부터 개정 시행한다.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설치 근거와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보유하며 필요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 규정, 또는 회사가 보유하여야할 경우가 아닌 경우 개인영상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제 1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제 2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1. 1. 설치대수 : 여의도동 본사 5대
  2. 2.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9층, 10층, 11층 각 사무실 출입구

제 3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1. 1.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2. 2. 보관기간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용량 허용 시점까지 보관되며 이후,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3. 3. 보관장소
  4. 4. 처리방법
    • 가. 보관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 나.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운영상태 점검
    • 다. 폐기 : 녹화장비의 하드디스크 고장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후 폐기

제 4 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1. 1. 확인방법 : 녹화장비에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확인
  2. 2. 확인장소 : 녹화장비 보관장소

제 5 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1.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때 회사는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을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3. 회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가.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과 연락처
    • 나.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목적
    • 다. 열람 등을 요구한 영상정보의 내용
    • 라.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사유
    • 마. 영상정보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의 사유

제 6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탁

  1. 1. 위탁업체 : KT텔레캅
  2. 2. 위탁하는 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고장에 따른 수리 및 교체 등의 업무.
  3. 3. 회사는 위탁업체에게 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권한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7 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1. 1. 관리적 보호조치 : 관리 담당자는 월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 2. 기술적 보호조치 :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3. 물리적 보호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접근이 통제된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 8 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책임자
    • - 이 름 : 권웅
    • - 소 속 : 경영지원부문
    • - 연락처 : 02)368-3710
  2. 2. 담당부서
    • - 소 속 : 경영지원부문 IT팀
    • - 연락처 : 02)368-3741
  3. 3. 담당자
    • - 이 름 : 김성훈
    • - 소 속 : 경영지원부문 IT팀
    • - 연락처 : 02)368-3741

제 9 조 안내판의 설치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운영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목 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 및 녹화
  •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 - 촬영범위 : 사무실 출입구
  • - 관리책임자 : 경영지원본부장
  • - 관리담당자 : 경영지원본부 IT팀장
  • - 연락처 : (02)368 3741

개인영상정보침해 관련 신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3년 3월 26일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률 및 회사 내부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회사 홈페이지(http://www.nh-amundi.com)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시행일자 : 2013년 3월 26일

부칙

제1조(개정일) 이 지침은 2017. 1. 1.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