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공시

공모펀드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안내(NH-Amundi 하나로 TDF 205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외 1건)

등록일
2025-02-17
공유


공모펀드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안내



NH-Amundi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이하 ‘집합투자업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9조제1호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에 따라, 『NH-Amundi 하나로 TDF 205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및 『NH-Amundi 올바른지구 OCIO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에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2억원 및 6억원을 각각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고유재산 투자금의 ‘의무투자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NH-Amundi 하나로 TDF 205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및 『NH-Amundi 올바른지구 OCIO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에 대한 고유재산 의무투자기간(3년)의 종료 및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구분세부내용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하나로 TDF 205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NH-Amundi 올바른지구 OCIO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투자시기2022년 3월 21일2022년 3월 28일
의무투자기간
만료일
2025년 3월 20일2025년 3월 27일
회수금액2억원(설정좌수기준, 총 투자액 2억 전액)6억원(설정좌수기준, 총 투자액 6억 전액)
회수예정일의무투자기간 만료일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날
회수방법<금융투자규성 제7-1조의2제1항제5호>
- 원칙: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다만, 회수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5% 미만일 경우 일시 회수 가능
- 회수금액: 1회당 회수 금액은 고유 재산 투자금의 50% 이하(회차별)
- 회수기간: 회차별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어 회수
기타- 고유재산 회수는 투자의무기간 종료 후 집합투자업자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 예정
- 회수 완료 시, 자산운용보고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예정




2025년 2월 17일


NH-Amundi 자산운용㈜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