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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스튜어드십코드
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
NH-Amundi자산운용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펀드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사방향
NH-Amundi자산운용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펀드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탁자 책임 수행을 통해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영업과 투자활동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
- 주요 의사 결정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ESG 요인(지배구조, 환경, 사회적 책임 등)
의사결정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해당 종목 분석담당자의 의견을 기초로 주식운용 담당자의 견해를 참고하여 주식리서치본부장이 결정하고, 주식운용부문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가이드라인과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유 및 내역을 기재하여 주식운용부문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고, 대표이사에게 사전 보고 합니다.
대표이사, 주식운용부문장 또는 해당 종목 분석담당자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 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공시 및 수익자 보고
NH-Amundi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고,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 지침에 따라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입니다.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에 기재합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
NH-Amundi자산운용은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ESG)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경영진과의 대화 등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광범위한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
NH-Amundi자산운용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주식운용담당임원이 위원장이 되어 주관하며, 주식운용본부장, 주식리서치본부장, 준법감시인, 스튜어드십코드 담당 직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운용담당임원에게 요구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하여 도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운용담당임원이 최종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종류
NH-Amundi자산운용의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활동은 아래 각 호에 예시된 활동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의결권의 행사
-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자료의 요청
- 투자회사에 대한 서면질의 등
- 경영진 등과의 대화
- 경영진 배석 없이 이사회 구성원(이사회의장, 선임사외이사 등)과의 대화
- 공개적인 의견 표명
-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
- 주주제안 및 다른 주주의 주주제안에 참여
- 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다른 주주의 청구에의 참여
- 기타 고객 및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이해상충 방지와 미공개 정보
NH-Amundi자산운용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때 투자대상회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고객이나 수익자의 이익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등이 존재하므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여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미공개 중요정보의 처리절차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내부 규정 등에 따릅니다.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의 공개
NH-Amundi자산운용은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핵심적인 활동인 의결권 행사, 관여활동 등의 현황을 기록·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
- 수탁자책임위원회: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을 위한 제반 사항의 심의 · 의결을 위해 ‘수탁자책임위원회’ 설치·운영, 연 2회 개최 원칙,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소집 가능
- 의결권행사위원회: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2019년 이후 ‘의결권행사 위원회’ 설치·운영, 구성은 수탁자책임위원회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