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H-Amundi자산운용

고객지원

FAQ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은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단위로 매년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조정이 되며 이때 발생하는 이익금은 고객이 가입시에 선택함에 따라 재투자되거나 현금으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재투자의 경우에는 이익금 금액에 따라서 좌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산 전과 후에의 가입은 좌수가 늘어나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환매를 신청한 당일 날 출금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환매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운용회사는 펀드내에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처분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하는데 어느정도의 소요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환매: 고객이 펀드에 투자했던 자금을 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수수료: 고객의 중도 환매로 인한 펀드내 타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패널티의 성격으로, 고객께서 부담하신 환매 수수료는 보통의 경우 당 신탁재산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수익증권의 경우는 환매 제한기간 내에 환매를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환매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되지만, 특수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도 있사오니, 최초 가입시 꼭 환매 가능여부와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세금은 과표기준가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과표 기준가는 주식 매매익을 제외한 채권매매익, 채권이자수익, 현금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과표 기준가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원천 징수 과표 금액)
임의식 통장에 추가 납입한 경우 환매할 때에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환매가 됩니다. 즉, 최초에 가입했던 금액을 먼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익률 계산은 최초에 가입했던 가입기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혹 출금하시는 금액이 최초가입금액 보다 많다면 추가납입금액에서도 출금이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 입금을 하신 경우의 환매 시기는 매번 입금한 시기에 맞추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달에 걸쳐서 매달 100만원씩 입금을 했을 경우에 첫 달에 입금한 금액은 입금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환매 수수료 없이 환매 가능합니다. 나머지 두 번의 입금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입금 시기에 따라서 환매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나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지만 각각 개별 계좌로 생각하면 됩니다.
환매 기간 이전에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하며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16.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환매수수료를 내는 경우 세금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판매사에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매 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매 기간 내에 환매를 하시더라도 환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탁보수는 매일 펀드 자산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0.45%의 신탁보수는 365일로 나누어져서 매일 계산되며 기준가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환매 기간 이후에 환매시 세금만 내면 됩니다.
가입시기가 다르면 가입 기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수익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먼저 가입한 금액과 따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가격: A 결산일 직전일 기준가: B 결산 미반영 기준가 = A*(B/1000) 수익률 계산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합니다.
(오늘 기준가/가입일자의 기준가 - 1)*100
비교지수(Benchmark)란 포트폴리오 투자의사결정이나 평가시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투자시 얻고자 기대하는 수익의 비교잣대가 됩니다. 즉 대부분의 주식투자시 통상적으로 얻고자 하는 수익은 주식시장의 상승분만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식시장 전체의 상승여부를 나타내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주가지수(KOSPI)가 대표적이므로 비교지수는 종합주가지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종합주가지수상승분보다 더 상승할 경우 그 펀드는 훌륭한 투자 성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투자성과는 불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초과수익률이란 실제 실현수익률과 비교지수변화율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초과수익률의 크기는 투자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상수익률은 현재 투자시점에서 일정기간을 투자하였을 때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수익률을 말하며 다른 투자대상간의 비교가 용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연수익률로 환산되어 말해집니다. 반면, 실현수익률은 투자 후 일정시점까지 실제로 나타난 투자결과에 따라 계산된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예상수익률은 말 그대로 예상되는 수익을 말하며 실제 투자결과인 실현수익률과는 환경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형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후에 추가설정이 금지되는 형태로서 신탁재산에 변동이 없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반면에 환매가 제한되거나 환매수수료가 높습니다. 추가형은 최초 설정 후에 얼마든지 추가설정이 가능한 형태로서 원본의 증액이 자유로우며 단위형에 비해 환매에 제한이 적습니다.
가입하신 펀드의 투자내역과 운용상황 그리고 기준가 등에 대한 자료는 펀드에 가입하신 판매사 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운용보고서를 통해서도 펀드의 유가증권 투자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 한하며, 비과세 장기 주식형 투자신탁 등에 1인당 8,000만원 이하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평가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기준가/1000)*잔고좌수
가입당시의 좌수는 고객의 가입금액과 가입 시점의 기준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준가는 1,000좌당 펀드 가격이기 때문에 기준가/1000이 1좌당 가격이며 1좌당 가격으로 가입 금액을 나누면 가입 좌수를 알 수 있습니다.
기준가는 투자자가 맡긴 저축재산의 운용결과 얻어지는 총자산에서 비용을 공제한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을 설정좌수로 나눈 것으로 투자한 유가증권의 가치에 따라 매일 변동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준가가 높다고 해서 앞으로 수익률이 적게 나온다거나 현재 기준가가 낮다고 해서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 가입은 고객님의 판단이지만, 기준가가 그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당사는 증시 전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권해드리는 방법은 투자할 금액을 한번에 가입하기 보다는 매주 혹은 매달 정해 놓은 날짜에 분산해서 투자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을 내다보기 보다는 1년, 2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준가는 전일의 펀드 자산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때문에 당일기준가는 전일의 종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주식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 익일의 기준가가 적용됩니다.
판매사에 따라서 허용되는 여부는 다릅니다. 최초에 통장 개설시 임의식으로 개설한 경우 추가로 통장 개설 없이 추가 입금 가능합니다. 거치식 통장인 경우에는 추가 통장 개설 필요합니다.
최소가입금액은 판매사마다 다릅니다. 약관상 가입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판매사에 따라 적게는 1000원부터 500만원까지 최소 가입금액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추가입금에 대한 제한 역시 판매사 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가입시 임의식으로 가입을 해야 추가입금이 가능합니다.
가입당시의 좌수는 고객의 가입금액과 가입 시점의 기준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준가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1,000좌 단위로 매일 판매사 등을 통해 공시되고 있으며, 가입 금액을 기준가로 나누면 가입 좌수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용사의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운용사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된 상태여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운용사에서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몇몇 판매사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수익증권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빠르면 2년 이내에 제한적으로 운용사의 직접판매가 허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객께서 맡기신 자산은 법령과 신탁약관에 의거하여 운용회사가 아닌 수탁회사인 은행이 보관하게 되므로, 위탁회사의 고유재산에 어떠한 변화나 위험이 오더라도 고객이 맡기신 투자신탁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회사인 운용사의 위기나 부도는 투자신탁의 효율적인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환매 등의 업무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이 투자신탁자산을 타 운용사로 이전토록 해 고객의 자산은 무리 없이 운용됩니다.
투자신탁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도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하므로 고객께서는 투자시 자신의 투자성향을 충분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직접투자 : 직접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 등을 통해 투자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투자 : 수익증권이나 펀드 등에 가입하여 펀드매니저 등의 전문가에게 운용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상황은 투자자금의 조성방법은 어떠한지, 투자자금의 용도는 무엇인지, 향후 예상되는 수입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첫째, 목돈마련을 위한 투자. 목돈마련을 위한 투자는 단순투자 수익률을 고려한 투자상품 선택의 방법보다, 과세 및 비과세 여부와 저축기관의 안전성을 고려한 상품선택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과세 금융상품을 우선 가입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둘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 생활자금은 반드시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하며, 모험이나 위험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만일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위험자산에 투자한다고 해도 그 비율은 최소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유자금 투자. 여유자금의 투자는 투자자의 취향에 맞게 그 투자대상 및 상품 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이 어떠한지(당사 홈페이지 '펀드설계' 참조)를 알고 이에 맞는 투자상품 및 상품별 비율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투자자 자신이 투자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자금 투자자산 성격별로 적절히 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모든 투자목적을 충족해 줄 수 있는 투자상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특정투자 목적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상품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투자자금의 용도, 목적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상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