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H-Amundi자산운용

ESG

스튜어드십코드

  1.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 스튜어드십 활동 체계

  3. 지침/가이드 라인

  4. 스튜어드십 공시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NH-Amundi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2018년 12월 28일자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원칙 01

회사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고객, 투자자 등의 타인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임직원은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펀드 규약,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자 이익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의 이익을 회사, 회사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펀드의 설정, 운용 및 청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수행하는 주주활동의 범위는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ESG)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광범위한 주주활동을 포함합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전담 실무 인원을 편성하고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원칙 02

회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때 투자대상회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고객이나 수익자의 이익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등이 존재하므로, 각 부서에서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아래의 유형별로 점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 회사와 임직원
    - 회사와 투자자
    - 회사의 관계회사와 투자자
    - 임직원과 투자자
    -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 회사의 각 부서에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해상충가능성을 낮추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과 투자에 있어 관계법령 및 펀드 규약의 준수 외에 합리적 내부가이드라인에 의해 수행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부당한 투자자 유인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펀드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 03

회사는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의 시작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 투자대상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주주 관여활동을 수행합니다.
  • 회사는 투자대상기업 점검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집합투자재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내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및 관여활동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 04

회사는 투자대상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은 투자대상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가치향상 및 지속가능성장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고객 또는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회사가 수행하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는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서한 전달 등 추가적인 활동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부지침에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있어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불가피하게 미공개 중요정보로 의심되는 정보를 수령한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과 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원칙 05

회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펀드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1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안분석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자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기관의 권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활동에 대한 고객과 수익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 1회 회사의 웹사이트와 수탁자 책임 이행 보고서를 통해 주요한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 등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 06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핵심적인 활동인 의결권 행사, 관여활동 등의 현황을 기록·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회사 웹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자/담당자

  •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핵심적인 활동인 의결권 행사, 관여활동 등의 현황을 기록·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회사 웹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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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주식운용부문 박진호 CIO 02-368-3600 jinho.park@nh-amundi.com
담당자 주식리서치본부 ESG리서치팀 최용환 팀장 02-368-3657 yonghwan.choi@nh-amundi.com
담당자 준법감시인 한정환 이사 02-368-3720 junghwan.hanm@nh-amun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