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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없는 금융사기 –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이메일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5-09-23 17:23:0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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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50911_(보도자료) 안전지대 없는 금융사기 -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 이메일 주의하세요!.pdf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9.12.(금) 조간)>

□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투자 사기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시도가 적발되었습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인허가 및 등록·신고된 금융기관명 및 홈페이지·이메일·연락처 안내

금융감독원의 기민한 대처로 불법 시도는 저지되었으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예방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중인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법행위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로도, 불법업체는 금융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개설과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였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금융소비자는 투자금을 송금한 후 반환받지 못하는 금융투자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고객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믿고 금융투자 거래는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전화(02-368-3600))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하고, 금융회사가 온라인 상담만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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